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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 등록일 2016.10.29 14:42
글쓴이 관리자 조회 922

시효중단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무효로 돌리고 시효기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앞 게시글에서 소멸시효 도래 10일을 남겨놓고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중단의 사유 중 '승인-일부변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채무자의 채무승인을 의미합니다. 즉, 위 사례처럼 일부변제를 받거나 또는 변제각서를 받아도 되고 담보를 취득해도 됩니다. 또한 정당한 채무의 인수인계 계약도 승인에 포함됩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장, 세금계산서, 어음, 수표 등 원인서류만 갖고 있을 경우 소멸시효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청구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최고장을 보내는 것도 청구의 효력이 있는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