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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등록일 2016.10.29 14:39
글쓴이 관리자 조회 962

기산일(起算日)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명사]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기산일로 잡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최근 급증하는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과거와 달리 소멸시효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판결문의 경우, 단 하루라도 10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연장소송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귀중한 내 돈이 공중으로 훅 날아가게 생긴거죠.


그래서 먼저 판결문의 기산일을 보자면...

판결문은 소의 확정을 받은 다음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단, 지급명령은 송달확정일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차용증(혹은 지불각서)는 언제 주겠다는 날짜가 기산일인데요...언제 주겠다는 날짜가 없으면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채무변제 공증을 받은 경우도 언제 주겠다는 날짜부터 10년 시효를 따집니다. 공증의 소멸시효는 판결문과 달리 원인서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소멸시효를 알아보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기일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등과 같은 상거래채권은 그 원인서류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상관없이 최종 마지막 거래일이 기산일입니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 이후 일부 금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을  받은 날이 기산일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모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소멸시효 마지막 10일을 앞두고 채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앞두고 채무자를 만나 일부라도 돈을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희박한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에 대해서 절대 잊지말고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인 경우, 3년 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판결을 신청하여 승소하였다면 앞의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판결문의 기산일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것은 차용증, 거래장, 세금계산서, 어음, 수표 등 원인서류만 있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