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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권원과 집행문 등록일 2016.10.29 14:45
글쓴이 대구지사 조회 987

금전채권 추심을 위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압류-집행-경매-금전회수)을 하기 위해선 집행문이 있어야 하는데요...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1.소 제기를 통해 승소한 판결문, 2.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 후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문,  


3.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인 독촉절차(지급명령),

 

4.제소전 화해 절차에 의해 확정된 화해조서, 5.조정기일에 담당판사 등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된 조정조서 등과....


6.공증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금액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집행증서.



7.가압류 및 가처분명령도 집행권원이 되고 이들 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즉, 가압류 후 판결을 득하면) 집행문 부여를 요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 7항(가압류,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지급명령, 이행권고 등이 있습니다.



판결문 등 이외의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첨부하여야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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