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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의 소멸시효 등록일 2016.10.29 14:37
글쓴이 관리자 조회 949

채권(못받은돈) 추심(받아내는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내느냐 못지 않게 채권의 소멸시효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기준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즉 소멸시효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주로 '소멸시효'란 단어를 많이 쓰고,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영원히 내 귀중한 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ㅠㅠ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권의 종류는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그리고 판결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주로 나누는 방법임을 밝혀둡니다.


판결

판결문(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 - 10년

지급명령(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한 지급명령) - 10년

이행권고(일반적으로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뜻함) - 10년

조정조서(조정실에서 조정 확정된 판결) - 10년

공증(채무변제공증) - 10년

공증(약속어음공증) - 3년

※ 참고로 공증은 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채권(개인간 발생한 채권)

차용증, 지불각서 - 10년

단, 상대방이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빌리는 것을 대여자가 알았다면 이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사채권(상법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4조).

이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민법의 일반원칙(민법 제162조 1항)에 대한 특칙으로 상사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121조 · 제122조 · 제154조 · 제166조 · 제662조)와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163조 · 제164조, 어음법 제70조, 수표법 제15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단). 따라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범위는 실제로 좁아지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商事債權- 消滅時效]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 - 3년

숙박료, 음식료, 대관료, 입장료 - 1년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 1년

약속어음(발행인) - 3년

약속어음(배서인) - 1년

※딱지어음, 진성어음 모두 포함.

수표(발행인, 배서인) - 6개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 소 제기, 압류집행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시효가 임박했을때 내용증명을 보내므로서 소 제기까지 6개월의 시효를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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