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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이란? 등록일 2016.10.29 10:20
글쓴이 관리자 조회 904

추심(推尋)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찾아내어 받아냄'이란 뜻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따라서 금전채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받을돈', 혹은 '못받은돈', '떼인돈'이 되겠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이란? 못받은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금전채권의 추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려줄때는 쉽게 빌려주었지만, 막상 내가 필요해서 되돌려받기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간 금전거래가 잘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불법추심업체가 아닌 국가로부터 정상적으로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은...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빚을 갚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0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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