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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명시절차 등록일 2016.10.29 14:47
글쓴이 대구지사 조회 105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입니다.(민집 제61조 1항)


재산명시절차 신청요건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을 제외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채무의 일부만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법원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 신청

1.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함께 붙여야 한다.



2.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채무자의 심리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한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4.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명시기일의 실시

1.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 법원은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채권자에게도 통지)



2.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과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의 재산처분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

1.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집행을 개시한다는 필요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집 제68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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