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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등록일 2016.12.06 14:25
글쓴이 대구지사 조회 119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7호)


쉽게 풀이하자면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의뢰인(채권자)를 뜻합니다.



상거래 채권 혹은 집행권원을 득한 민사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그 스스로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또는 재산에 대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승소한 판결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수가 있지만 이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엔 신용조사+채권추심까지 같이 맡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날인)을 함으로써...


의뢰인(채권자)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해 주고,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통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에 대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신용정보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주느냐?에 대해 궁금해 하기에 앞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해야만


내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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