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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조회제도 등록일 2016.10.29 14:49
글쓴이 대구지사 조회 1094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없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재산조회의 신청사유(민집 제74조)

①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③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④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재산조회의 신청사유(민집 제74조)

①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③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④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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