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 자료실 > 자료실

제목 상속으로 인한 채무의 이전 등록일 2017.01.02 11:28
글쓴이 대구지사 조회 1205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채권회수담당자는 피상속인인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상속시기와 상속의 순위
상속시기 :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예를들어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자녀와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고 갑의 자녀가 없다면 갑의 부모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갑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 조부모들도 없다면 갑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갑의 자녀 을이 갑이 사망하기전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처 또는 자녀들이 을이 살아있었을때 가질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승인
단순승인 :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은 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의적 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①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때
②상속의 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푀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 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예를들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600만원인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900만원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하여 600만원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자기 고유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의사 표시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의 포기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 의무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파일첨부 :
1. images.jpg 다운받기 다운로드횟수[1390]